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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선고 2015구합61368 판결
평가인정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5구합61368 평가인정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에듀캠퍼스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5. 11. 6.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피고가 2015. 1. 27. 원고에게 한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 신청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 '팬에듀케이션 원격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학점인 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아 원격 평생교육 학습과정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에게 총 41개 학습과목에 대하여 평가인정 재평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운영여건 점수 미달을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모든 학습과정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2.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 전문가 검토 결과 변동 사항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평가인정 기준에 대하여, 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은 '평가인정 의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 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학점인정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점인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는 제1항 각호에서 평가 인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 ·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학점인정법 시행규칙 (2015.10. 20. 교육부령 제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점인정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는 제1항에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제3항에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4월경 '2014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014년 5월경 2014년도 학점은행제 평가편람 - 원격 기반학습과목단위~'(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평가편람'이라 한다)를 각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원고에 대한 평가심사 자료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가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공표하지 않았고, 그와 같이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표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학점인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사건 기본계획과 평가편람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와 같은 평가 대상 기관에서는 사전에 평가인정에서 합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기 어렵다.

② 평가인정 제도는 대상 교육기관들이 학점인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제반 여건을 갖추고 수강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 평가인정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육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등 여건을 갖추도록 장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평가인정 제도는,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교육기관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준이 떨어지는 교육기관을 불합격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평가인정의 배점 기준이나 최소한의 기준을 비공개로 한다면 평가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가 어렵다. 실제 평가된 자료를 보더라도, 수치로 명확히 평가 기준을 설정한 항목이 있는 반면, '미흡, 보통, 우수' 또는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등의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배점을 달리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도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위 자료만으로 그 판단의 적정성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다.

(4) 피고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였을 때 평가인정 교육기관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고 하나, 그 부분은, 평가인정의 최소한의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면 교육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평가인정 기준을 상향조정하거나, 교육 대상자들이 더 나은 교육기관을 선택함으로써 교육기관 스스로 더욱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기관들에게 평가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평가인정 가부를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을 이용하여 달성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⑤ 교육기관은 평가인정을 받기 위하여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공표된 평가인정 기준만으로 합격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업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때 기관에 대한 투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평가인정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미 평가인정을 받아 학습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었고, 대부분의 평가 인정 기준의 여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일부 항목에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사전에 평가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여 신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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