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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8고단843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필름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8:30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40세)이 E 7.5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어온 개당 약 700kg 상당의 인쇄기계 8종류의 기계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2톤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게차의 조종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트럭 적재함에서 지게차의 포크에 기계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위 기계를 잡은 상태로 지게차의 포크를 내리는 과정에서 성급하게 지게차를 조종한 과실로 지게차를 흔들리게 하여 기계가 피해자의 쪽으로 쏠리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녹음[D, F의 각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상호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으며,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여 모두 신빙성이 있다]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및 블랙박스 캡쳐사진, USB(블랙박스 영상) [이 법원의 대검찰청 영상분석과에 대한 영상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동일한 블랙박스에서 촬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다른 영상(이하 ‘비교영상’이라고 한다

)은 위 USB(블랙박스 영상 과 주요

파일 정보, 프레임 구조가 일치하여 동일한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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