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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02 2017고단18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 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제천공장 생산 팀 상차 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0:00 경 제천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제천공장 야적장에서, F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51 세) 이 운전하는 H 덤프 트렉터와 연결된 I 덤프 트레일러 적재함에 무게 약 4.87 톤, 직경 약 60cm, 길이 약 13m 의 콘크리트 파일[ 제품명 PHC-A600-13( 하)] 5개를 2 단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상차하는 콘크리트 파일의 무게가 상당하여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운전하고, 콘크리트 파일이 올려 진 지게차 포크 및 포크를 지지하는 마스트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상차 작업 중 콘크리트 파일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 3개를 적재함에 내려놓고, 피해 자가 위 콘크리트 파일 3개의 고정 작업을 완료하자 계속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2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지게차의 포크에 올린 후 그 중 1개의 콘크리트 파일 (4 번째 콘크리트 파일) 을 적재함에 내려놓은 다음 후속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덤프 트레일러 근처로 피해자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평소보다 더 많이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에 놓여 있던

5 번째 콘크리트 파일과 적재함에 놓여 있던

4 번째 콘크리트 파일이 바닥에 추락하여 적재함 아래쪽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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