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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46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서 종이파이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D’이라는 업체의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고, 건설기계인 E 지게차 운전 업무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2012. 11. 17. 13:30경 ‘D’ 공장에 설치된 밀링머신(중량 2,250kg )을 공장 밖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밀링머신 상단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볼트 구멍과 건설기계인 지게차의 왼쪽 포크에 체인줄(와이어로프 끝에 후크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을 걸어 연결시킨 후 지게차의 양쪽 포크를 위로 올려 밀링머신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고 나서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으로 공장 밖으로 나온 후 도로와 평행하게 주차시키기 위하여 왼쪽으로 회전하였다.

공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곳은 경사로로 지게차 등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예견되는 곳이어서, 사업장의 사업주 겸 지게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및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지게차 후진 시 안전운전을 하는 등 제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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