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1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주)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 회사의 소유인 시가 22,850,000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에 관하여 월 리스료 504,5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이용자는 사용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자가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0.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담보로 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3.경 위 대부업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담표(오토리스),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액 및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