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47,723원 및 그 중 101,369,272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4,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간주 되었으며,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4, 갑 제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2. 19. 피고 A과 사이에 E A8 3.0 NWB TDI quattro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리스료 2,496,149원, 할부금융 이율 연 11.28%, 지연이율 연 24%, 리스기간 44개월로 정하여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 및 D은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이 2회 이상의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3. 7. 9.경 피고 A에게 미납금 5,125,303원을 2013. 7. 12.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리스약관에 따라 2013. 7. 15. 위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미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 계약은 그 무렵 해지되었다.
한편 2016. 2. 16. 기준 위 계약상 미회수 원금은 101,369,272원 = 도래하지 않은 할부 원금 합계 41,982,044원 연체된 월 할부금 59,387,228원 이고, 연체이자 52,386,887원 = 2013. 5. 27.부터 2016. 1. 25.까지 연체된 월 할부금의 이자 합계 22,985,689원 2013. 5. 27.부터 2016. 2. 16.까지 연체이자(연 24%) 합계 29,115,767원 미회수 원금 41,982,044원에 대한 2016. 1. 26.부터 2016. 2. 16.까지 할부금융 이율(11.28%) 합계 285,431원 , 제세공과금 등 6,093,360원 = 과태료 등 범칙금 3,124,400원 지방세 2,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