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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07 2016가단1291
손해배상(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2.부터 2016. 7.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08동 103호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802호에 각 거주하는 입주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2014년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를 맡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발전추진위원회의 회원이었는데, 주민발전추진위원회는 2013. 5.경 이 사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한 개별난방전환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정이 있었다는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다. 피고는 2014. 5. 23. 22:00경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출입구 앞에서 원고가 다른 입주민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원고에게 “이 새끼 미친 놈 아니여, 도둑질 해 놓고 뭔 이 새끼야, 도둑질 했쟎아 임마! 야 회장 D가 사표를 낸 마당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이니 먹었니, 돈 그럼 왜 위에 있는 놈이 왜 사표를 냈겠어.”라고 말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는 2014. 6. 2.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는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당시 대표 D에게 전권을 위임함으로써 D가 입찰내역 공개 없이 입찰을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묵인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다”는 취지의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을 이 사건 아파트에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찰과정에 아무런 부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가 전임 회장인 D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도록 용인하고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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