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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7715
제명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20.자 B아파트 208동 동별 대표자 제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208동 동별 대표자였는데, 피고는 2012. 11. 20.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고를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이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2. 11. 21.경 위 대표회의 결과, 즉 원고를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음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1. 11. 25.부터 2011. 11. 27.까지 이 사건 아파트 208동 입주민 등을 상대로 하여, 방문투표 형식으로 이 사건 제명에 대한 찬반투표(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12. 11. 28.경 이 사건 투표에서 208동 152세대 중 67.1%인 102세대의 동의를 얻어서, 원고가 208동 동별 대표자에서 제명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0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택법동법 시행령, 이 사건 제명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구 관리규약(2013. 4. 1.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동별 대표자의 제명에 관한 규정 및 피고가 직접 동별 대표자를 제명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은 무효이다.

절차상 하자 피고의 이 사건 제명결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피고의 당시 회장인 C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면서 회의의 목적 사항에 ‘동별 대표자 제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제명을 해임으로 보더라도, 구 관리규약 상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는 해당 선거구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 등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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