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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1 2014고정352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208동에 거주하며 그 곳 통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208동 지하에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여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정상적인 동의절차를 밟지 않은 채 콘센트에 전기배선을 설치하여 2010. 11. 1.부터 2011. 11. 8.까지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김치냉장고를 설치하고 공용전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용도로 권한 있는 자의 허락 하에 이를 설치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이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김치냉장고를 설치하기 전에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당시 관리소장이던 G에게 208동 지하에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여 공용전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에 G이 그렇게 하라고 답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 일하였던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10.말경 G의 지시에 다라 피고인이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208동 지하 천장에 부착된 콘센트에 전기배선을 연결해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8동 지하에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당시 관리소장이었던 G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았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이를 승낙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2011. 11.경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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