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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구단11433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4.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3. 1. 임용된 중등 교사로 2013. 3. 1.부터 C중학교에서 사이클부 감독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강원도 양양에서 실시된 “D대회”에 학생선수 인솔ㆍ관리 및 경기진행요원으로 출장 중이던 2014. 6. 23. 21:30경 숙소 내에서 쓰러져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4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5. 1.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5. 6. 3. 망인이 협심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의심소견, 당뇨병 의심소견이 있음에도 치료나 건강관리를 소홀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4.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은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 체육보건부장을 겸하면서 사이클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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