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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구단10109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12. 12.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2. 12. 1.부터 대구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5. 1. 17. 주간근무(08:30-21:00)를 마친 후 가족행사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잠을 자다가 다음날 07: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망인은 2015. 1. 18. 01:00-02:00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2015. 9. 2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2. 6. '망인이 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을 내재하고 있고 업무로 인하여 심장혈관의 병변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2. 22.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은 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주간, 야간 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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