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C중학교 교장인 망인이 6.25 전쟁 당시 학교를 사수하다가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1950. 9. 28. 서산 양대리 해변에서 전사하였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1949. 12. 8.부터 1950. 10. 2.까지 C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기록은 확인되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또는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6.25 전쟁 당시 교육공무원으로서 인민군이 태안에 진입한 후에도 홀로 C중학교에서 숙직을 하며 학교를 수호하다가 인민군에 의해 체포되어 서산내무서로 이감된 뒤, 1950. 9. 28. 서산 양대리 해변에서 인민군과 동조자들에 의해 총살을 당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