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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8구단11147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7. 1.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1. 10.까지 D지방법원과 같은 법원 E등기소에서 근무하였고, 2006. 1. 11.부터 2013. 12. 6.까지 B지방법원과 F지원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3. 1. 11.부터는 B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제증명 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2013. 12. 6. 금요일 22:20경 퇴근하여 새벽에 잠이 들었고, 2013. 12. 7. 08:00경 얼굴이 푸르게 변한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모습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2시간 전에 사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9. 1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망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그 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1. 7. 11. B지방법원 민사집행과 보존계 실무관으로 발령받아 지급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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