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07』
1. 2016. 12. 10.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13:00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E 식당 수족관에서 그 곳에 있는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16:50 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A6 휴대 폰 1대와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0. 25. 03:58 경 강릉시 J에 있는 'K 여인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L 공소사실에는 ‘S’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운행의 M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강원 양양군 현 남면에 있는 ' 현 남 파출소'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03:28 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 양양군 청’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N 운행의 O 택시에 승차 하여 강원 양양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6,61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8. 12:30 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 주문진 수협' 사거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