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노동일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광진구 D 소재에 있는 C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12월 초순경부터 2014. 1. 25.경까지 E회사에서 발주한 이천시 소재 물류센터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다가 피고인의 임금 780만 원 등 일용직노동자들의 임금 총 5,700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에 찾아가 밀린 임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2:20부터 13:20까지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E회사 2층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하의를 모두 벗어 전라의 상태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위 회사 직원 피해자 G(38세, 남)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피해자의 인중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야 씹할놈들아 왜 돈을 안줘, 사시미칼이나 깨진 소주병 가지고 와, 나 이곳에서 할복할 거야 너희들 죽고 나 죽자”라고 큰소리 치고, 피고인 B는 “이곳 책임자 나와”라고 큰소리 쳐 위력으로 1시간 가량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5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