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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48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01. 18. 20:0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 A이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며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돈도 안주면서 직원 부려먹는 파렴치한 사장이다”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도 합동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가게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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