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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7 2013고단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사실에는 누락되어 있는 전과이나, 증거기록에 판결문이 첨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8.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4. 27.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3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측량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콩나물 재배사 신축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용역비 1,2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밀린 월세와 임금을 해결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콩나물 재배사 신축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충북 청원군 G외 9필지에 전원마을 지구 지정을 받아주겠으니 용역비 1,3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밀린 월세와 임금을 해결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전원마을 지구 지정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7.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으니 용역비 5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측량사무소의 밀린 월세와 임금을 해결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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