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425,823원 및 그 중 1,012,834,493원에 대한 2015.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1) 2007. 6.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보증금액(종속채무: 법령 및 원고와 중소기업은행 간의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해 신용보증원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 또는 가산금액과 비용) 4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7. 6. 28.부터 2008. 6.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그 중 순서에 따라 ‘제1보증’, ‘제2보증’, ‘제3보증’이라 한다
)을 하고,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발급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제1보증 H 2007. 6. 28. 400,000,000 2008. 6. 27. (2016. 2. 26.로 변경) 제2보증 I 2009. 2. 11. 325,000,000 2010. 2. 10. (2016. 2. 5.로 변경) 제3보증 J 2013. 2. 8. 304,000,000 2018. 2. 7.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7. 6. 28. 5억 원, 2009. 2. 11. 5억 원, 2013. 2. 8. 3억 8,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이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