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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5 2016가합50908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7,783,090원 및 그 중 647,781,923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와 다음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시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2012. 12. 1. 이후: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최초) 비고 보증기한(연장) 2007. 9. 4. 6억 8,000만 원 2008. 9. 4. 이 사건 제1보증 2015. 8. 28. 2009. 1. 23. 3억 4,000만 원 2010. 1. 22. 이 사건 제2보증 2016. 1. 22. 나.

신용보증에 의한 대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7. 10. 17., 2009. 1. 23. 중소기업자금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피고 회사의 이자 연체로 2015. 4. 24.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6. 1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하고 3,551,74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구분 대위변제금(원) 잔액(원) 이 사건 제1보증 308,556,470 305,004,730 이 사건 제2보증 342,777,193 342,777,193 합계 651,333,663 647,781,923

라.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과 근저당권 말소 1) 피고 B, C은 법률상 부부로서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별지 기재 부동산에는 피고 B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②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 마쳐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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