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50624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45,320원 및 그 중 123,097,100원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5. 6...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채권자)가 피고 A,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한편, 피고 B(채무자)과 피고 C(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피고 C를 상대로 그 취소와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안이다.

2,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채권관계 1)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의 실행 가) 피고 A은 2011. 7. 4. 원고와 아래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7. 14.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보증약정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액(원) 제1보증 180,000,000 2015. 6. 30. 중소기업은행 200,000,000 제2보증 67,500,000(이후 54,000,000원으로 변경됨) 2012. 7. 3.(이후 2015. 7. 2.로 순차 연장됨) 중소기업은행 75,000,000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0. 12. 2.부터 연 14%)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2)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및 채권회수 등 피고 A은 2015. 1. 1. 원금(할부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달 13.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5. 3. 3. 중소기업은행에게 123,097,100원(= 제1보증과 관련한 대출원리금 68,506,119원 제2보증과 관련한 대출원리금 54,590,981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그밖에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