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4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8,218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삼촌이 E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건설사에 돈을 투자하면 2017. 12.경 혹은 2018. 4.경 아파트 분양권 추첨을 하고, 추첨이 되면 2~3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추첨을 받지 못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3주 후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E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E에 투자를 하면 추첨을 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지어 낸 거짓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첨을 통해 수익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4.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1억 5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안양 인덕원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에서 등록된 사람의 친척 및 지인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받고 있다.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말은 거짓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첨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