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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23 2019고단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내게 돈을 빌려주면 삼촌이 하는 카드깡 사업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돈놀이를 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 반환요청을 하면, 그 다음 달에 원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촌의 사채업에 피해자의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자신의 다단계 사업비용, 유흥비 등으로 전부 소비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차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 금원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3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삼촌이 하는 사채업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경 700만 원, 2015. 6. 13.경 2,000만 원, 2015. 6. 14.경 1,000만 원, 2015. 6. 26.경 2,000만 원, 2015. 6. 27.경 5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정증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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