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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2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8,0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3.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필요할 때 말을 해 주면 원금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며 약 4~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나머지 위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I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I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위 회사에 투자할 돈을 빌려주면 월 8%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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