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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01 2019가단22399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4.경 피고가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보관증을 지급받았고, 또한, 그 대가로 같은 해 12. 12. 위 안마시술소의 지분 일부(26.6%)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약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또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6. 4.자 현금보관증은 증거로 제출한 바 없으나, 피고는 그와 같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2006. 4.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8. 12.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그리고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또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12.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1층 ‘D’에 대하여 26.6%의 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소유지분 및 권리행사 지분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지분이전청구권 역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거나, 피고의 위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계약해제권 역시 형성권으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할 것인데, 2016. 12. 12.로부터 기산하여도 10년이 지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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