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27571
보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8. 10. 1. 2008가합1891호 보관금 사건에서 피고들이 2006. 7. 5.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하여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의미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보관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바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이 2008. 1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8. 12. 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보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