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50085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799,053원 및 그 중 42,901,309원에 대한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33,799,053원 및 그 중 원금 42,901,309원에 대한 최종 이자계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6267호) 위 법원은 2006. 4. 21.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2006. 5. 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