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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나12394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7가 합 6525호로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8. 12. 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 이하 ‘ 선 행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다.

선행판결의 판결정 본은 피고에게 2008. 12. 24.에 송달되었다( 공시 송달). 다.

원고는 선행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C에 대한 부분 )에 관하여만 항소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0. 3.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부산 고등법원 2009 나 1320호). [ 인정 근거]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항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행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하지 않아 2009. 1. 경 위 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행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선행판결의 판결정 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1. 7. 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한 2020. 1.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선행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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