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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421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2. 9.경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기계를 리스하여 사용하다

2003. 10.경 사업을 정리하였고,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리스료 등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파산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 양수한 채권은 원고가 마지막 리스료를 지급한 2003. 10.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4168호 리스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2006. 11.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3.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은 원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6.에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4168호 리스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6. 이 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에게 “72,948,727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연합캐피탈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양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주식회사 연합캐피탈의 소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아직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의 시효중단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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