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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6277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6. 1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10. 21. 16,000,000원, 2005. 10. 26. 20,000,000원, 2005. 10. 27. 10,000,000원 합계 46,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투자받은 돈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나, 갑 3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처인 C와 D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45971 대여금 및 물품대금 사건에 관하여 2009. 5. 22.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으로 위 대여금의 차용인은 본인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위 차용금에 대한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2009. 5. 22.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6. 10. 1.까지 축산물(정육고기) 35,168,000원을 공급하였으나,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마지막 거래일인 2006. 10. 1.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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