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5: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10여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