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21:4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지난날 금전적으로 어렵던 피해자 E(56세)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루코 칼(칼날길이 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피고인은 수사 중 처벌을 피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