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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4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35』 피고인은 2013. 12. 12. 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132에 있는 코오롱 대구 수성 전시장에서 피해 자인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62,900,000원( 취득 원가 66,978,720원) 2015 고단 2435 사건의 수사기록 2권 8 면 참조. 상당의 BMW 520d 차량 1대에 대해 보증금 16,744,000원, 매달 1,722,400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8. 경 C에게 위 차량을 피고인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교부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633』 피고인은 2014. 1. 8.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가격 118,000,000원( 리스대출금액 126,145,440원) 2015 고단 2633 사건의 수사기록 2권 6 면, 28 면 각 참조. 상당의 F 마 세라 티 기 블 리 차량 1대에 대하여 매월 2,678,200원을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 금융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8. 경 지인인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2015 고단 2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 대여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상환 스케줄 내역, 차량 인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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