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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14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14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810호에서 ‘C’ 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경 ‘C’ 사무실에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시티 캐피탈과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인 ‘Loader'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560,000,000원 상당의 기계들을 3년에 걸쳐 매월 원리금 11,465,145 원씩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보관하던 중 리스료 미납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계약 해지 예고 통지를 받았으므로 피해자 소유 기계들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일부 기계들은 중고 기계업자들에게 매각하고 일부 기계들은 소모하는 등으로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 고단 3328』 피고인은 2014. 3. 28. 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자신이 대표로 있는 C( 주 )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의 영업 당 당자 E 차장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야마하 칩 마 운 터 1대에 대해 렌 탈기간 36개월 (2014. 5. 10.부터 2017. 4. 10.까지), 월간 렌 탈료 2,668,600원 납부 조건으로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요구 시 렌 탈 물건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칩 마 운 터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1. 30. 중고기계 딜러 F 와 칩 마 운 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5. 경 잔금 2,850만원을 송금 받은 후 위 칩 마 운 터를 F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1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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