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9.경 경기도 하남시 C아파트 10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차량가격 2,170만 원 상당의 포터 냉동탑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금액 1,730만 원을 매월 525,517원씩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차 다이렉트 무서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건네줄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가격 1,445만 원 상당의 특장활어운반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금액 1,150만 원을 매월 349,332원씩 36개월 동안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타인에게 건네줄 의사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약속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차량 가격 1,445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대출금액 1,080만 원을 매월 328,068원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