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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9 2013고단7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피니티 G37(D) 1대에 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와 차량가격 52,6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347,000원, 보증금 16,930,000원의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2. 9.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2. 12. 27.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와 함께 2013. 1. 3. 16:00까지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52,600,000원 상당인 위 인피니티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리스계약 해지예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4월∼1년 4월 [횡령배임 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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