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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4고단115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153] 피고인과 C은 타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접근하여 차량 구매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4. 경 D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을 D 명의로 두 달 간만 이전해 두었다가 다시 찾아가는 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D의 주민등록 표 등본 1매, 주민등록 표 초본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1매, 인감 증명서 1매를 교부 받고 D 명의의 인감도 장을 만들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은 2013. 4. 25. 부산 남구 E에 있는 수입자동차전문업체인 ‘F ’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자동차매매 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 진구 H 건물 101동 808호’, 차량가격 란에 ‘76,200,000 원’, 매수인 란에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신청인 및 인수인 란에 각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위 D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 계약서 1 매 및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신청서 1매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영업사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어서 C은 위 장소에서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를 대리한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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