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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1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2. 28. 11:3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건물 2 층 강당의 단상 위로 올라가 G 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제 61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62 세 )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4, 5번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협회의 회원인 I과 성명 불상의 남성이 단상을 점거하기 위해 올라가고 또 다른 협회 원들이 ‘ 비리직원 퇴직금 회수하라’ 는 현수막을 펼치는 등 소란행위가 일어난 틈을 타, 단상 위로 올라가 위 협회의 이사장으로서 제 61회 정기총회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H으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란을 피우던

I 등의 일행과 소란행위에 대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은 정당하게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행부 측에서 마이크를 꺼 버리자, 부득이 단상 위로 올라가 연설대에 있는 마이크를 잡고 발언권을 회복하고자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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