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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정17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C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사단법인 E( 이하 ‘E’ 라 한다) 의 전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E의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차기 이사장에 출마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 사무국장, 피고인 C은 E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2. 11. 18:0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10 층 대강당에서 E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A를 E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연단 앞에 ‘ 전체이사회 -E 협회 D 이사장 해임 사유 발의한 의안’ 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치면서 “D 이사장의 해임 발의 안” 이라고 소리를 치고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사회자인 H의 마이크를 20-30 분 가량 빼앗았고, 피고인 C은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연단 위에서 “ 이 회의를 못하게 해야 한다.

D는 해임되었으니 내려오라” 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A는 연단 위에 올라가 D가 사용하는 핸드 마이크를 빼앗아 “ 무조건 이거는 불법이다.

당신은 해임되었으니 내려오라” 고 큰 소리를 치고 의사봉을 내려치는 등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정기총회를 중도에 마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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