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 13. 18:40 경 광주 동구 G 시장 상인 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G 시장 상인 회 회의에 같이 들어가, 위 상인 회 회장인 H가 각종 안건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A, C은 책상과 의자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 회의 안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하면 못하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은 ‘ 회장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다.
이를 모두 밝히겠다’ 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C, D, E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H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뺏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H로부터 마이크를 빼앗아 가는 등 약 1 시간 50분 동안 위 상인 회 정기총회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G 시장 상인 회 정기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78)
1. 동영상 CD의 영상
1. 동영상 캡 쳐 사진 86장
1. 동영상 USB의 영상과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