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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2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에서 D 주최로 개최된 ‘E 공청회’에 참석하여 방청하던 중 위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책상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공청회 진행요원인 F, G이 단상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하여 진행요원인 피해자 H(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상 위에서 불법 체포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고, 주최측이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자체는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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