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0. 14:30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에서 D 주최로 개최된 ‘E 공청회’에 참석하여 방청하던 중 위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상 위로 뛰어올라가 그곳에 놓여있던 책상을 손으로 밀쳤다.
이에 위 공청회 진행요원인 F, G이 단상 위로 올라가 피고인을 붙잡고, 계속하여 진행요원인 피해자 H(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상 위에서 불법 체포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다가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 재생한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고, 주최측이 진행을 위해서 피고인의 행동을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폭행 자체는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