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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66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D외 700명 가량이 예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곳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목탁 등 예불관련 도구들을 신도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우는 등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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