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6.13 2012고단1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F은 경산시 G, H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서상파’의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I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영대파’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2011. 9. 5. 04:30경 경산시 J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K(남, 23세), L(남, 22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 씹할 놈들아, 왜 째려 보노”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이에 대항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리자 ‘서상파’ 선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의 인상착의와 타고 간 차량의 특징 등을 말해 주면서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때마침 ‘서상파’ 후배인 F이 운전하는 M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다가 F에게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추적할 것을 지시하고, F은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다가 I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들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자 경산시 N 앞 도로까지 추격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로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전신을 차고 밟고, 몸 위에 올라타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붙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준비한 채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 F은 피해자들의 일행인 O, P, Q에게 “씹할 놈들,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라. 자꾸 나대면 같이 밟아 버린다”고 소리쳐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 L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L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