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내당동파’ 부두목이고, C은 대구 일원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고, D은 B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B의 사회선배이다.
B은 2011. 12. 18. 22:15경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만나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밤중에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그 무렵 대구 남구 F호텔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B은 같은 날 23:45경 D과 피고인을 데리고 대구 남구 G식당 앞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H(42세)을 만나 피해자 E과 욕설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 E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C을 향해 “야 이 씹 새끼들아, 작업해뿌라, 죽이뿌라”라고 지시하고, C은 피해자 E을 손으로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서 발로 피해자 H의 발을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이 일어나 팔로 B의 목을 감아 조르자 B은 발로 피해자 H의 발을 걸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입으로 피해자 H의 팔을 물고, C, D,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