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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107466
신주발행부존재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각 신주에 관한 납입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는 컴퓨터,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제조, 판매, 임대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06. 3. 24.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현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다.

나. D과 E의 지위 변화 1) D은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1998.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8카합849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이사 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위 사건에서 E이 D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2) E은 1999. 3. 30. 피고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은 같은 날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E의 취임과 D의 해임에 대해서는 1999. 4. 8. 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기재 각 신주의 발행절차 1) E은 2000. 3. 27. 위 시점 무렵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F와 함께, 주식인수인을 주식회사 삼애캐피탈(이하 ‘삼애캐피탈’이라 한다

)로 하여 별지 기재 각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방안을 확정하였다. 2)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투자개발’이라 한다)는 2000. 3. 30.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한다) 성동지점에 개설된 피고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1차 유상증자대금 13,667,218,600원을 삼애캐피탈 명의로 납입하였고, 2000. 3. 31. 위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지점에 개설된 피고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하였다.

3 E, F는 2000. 3. 31. 한빛은행에게 위 정기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종투자개발 명의로 한빛은행으로부터 136억 원을 대출받아 삼애캐피탈 및 주식회사 삼애실업에게 대여하였으며, 삼애캐피탈은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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