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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02 2016고합1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기초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의 아들이다) 는 피해자 주식회사 I(2016. 1. 26. 상호를 ‘ 주식회사 J’ 로 변경하였다.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가 설립된 2012. 8. 28. 경부터 피해 회사의 주주 겸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2015. 1. 9. 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사람들을 피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기존 이사들을 사임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B가 보유한 피해 회사 주식 198,000 주, 피고인 C이 보유한 100,000 주, K가 보유한 100,000 주를 매수하였다.

이에 따라 2015. 2. 26. 개최된 피해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김제 L 골프장 직원인 M,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의 직원인 O, P이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5. 3. 6. 개최된 피해 회사의 이사회에서 M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범죄사실】

가. 신주인 수권 부 사채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피고인 B, 피고인 C과 피해 회사 대표이사 M, 이사 O, P은 2015. 3. 11. 11:00 경 서울 강남구 Q, 2208호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인 수권 행사 가액을 1 주당 5,000원으로, 발행 총액을 합계 90억 원 (1 차 발행 총액 20억 원, 2차 발행 총액 35억 원, 3차 발행 총액 35억 원 )으로, 피고인 A이 R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S( 이하 ‘S’ 이라고 한다) 을 인수인으로 하여 신주 인수권 부 사채를 발행하는 의결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M, O, P은 피해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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