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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1453
주주권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2006. 3. 24.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회사’라 함)는 컴퓨터,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제조, 판매, 임대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2004. 3. 31. 상장폐지되고, 2009.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합33, 7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원고보조참가인은 현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F 배정 신주의 발행과 양도 H은 2000. 3. 27. 위 시점 무렵 원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I와 함께, 주식인수인을 주식회사 F(2000. 4. 4. 변경 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함)로 하여 원고 회사의 보통주식 1,45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방안을 확정하였다.

세종투자개발 주식회사(2000. 10. 2. 변경 후 상호 : 지앤지 주식회사, 이하 ‘세종투자개발’이라 함)는 2000. 3. 30.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이라 함) J지점에 개설된 원고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1차 유상증자대금 13,667,218,600원을 F 명의로 납입하였고, 원고 회사는 2000. 3. 31. F에게 원고 회사의 보통주식 673,262주를 배정하고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그 발행사실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

회사는 2000. 3. 31. 위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지점에 개설된 원고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계좌(계좌번호 L)에 입금하였다.

H, I는 2000. 3. 31. 한빛은행에게 위 정기예금계좌상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종투자개발 명의로 한빛은행으로부터 136억 원을 대출받아 F 및 주식회사 K에게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F은 같은 날 위 차용금과 사채업자들로부터 별도로 조달한 금원을 합한 2차 유상증자대금 15,767,781,400원을 원고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에 납입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0. 4. 1. F에게 원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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