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D은 자매로서, 모(母)가 E, 외할아버지가 F이고, 피고(1942년생)는 위 F의 동생으로서, 서로 친척관계이다.
피고는 2008. 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40,000,000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5.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12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10,000,000원은 2011. 7. 25.에 지불한다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8. 1. 이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으로부터 57,000,000원을 대출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8. 4.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8. 25.부터 2014. 8.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수십 회에 걸쳐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및 이 사건 지급액 합계 121,3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을 초과 변제하였으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제외한 매매잔금 63,000,000원(120,000,000원-57,000,000원) 중 일부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실제 1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