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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8가단3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4. 1. 21. 원고에게 2014. 11. 30.까지 합계 1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D가 원고에게 폴리 수입 통관비용으로 5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 통관비용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통관비용 57,000,000원은 사실은 피고 C이 D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위 120,000,000원에서 통관비용 57,000,000원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에게 통관비용 57,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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