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45,670,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나. 피고 C, D은 각자 152,5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신탁 원고는 자신이 분양받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처남인 피고 C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5. 6. 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1) 피고 B은 2010. 2. 4.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서서울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12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서울농협 앞으로 채권최고액 14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C은 2011. 6. 20. E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6. 24. F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각 마쳐주었다.
E, F로부터 차용한 110,000,000원은 피고 D이 수령하여 사용하였는데, 피고 D은 돈을 차용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37,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임의경매절차 개시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이후 서서울농협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3. 1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E와 F도 차례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원고는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에 대한 피고 C의 채무 원리금 14,550,000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4,550,000원), F에 대한 피고 C의 채무 원리금 125,500,000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25,5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서서울농협에 대한 피고 B의 채무 원리금 145,670,410원(= 원금 120,000,000원 이자 25,670,410원)을 대위변제하고, 위 G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 채무 152,500,000원(= E에 대한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