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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62285
매매잔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4. 4. 18. 양산시 C 대 522㎡, D 전 747㎡ 및 E 대 387㎡(이상 세 필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하고, 2014. 4.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매매잔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140,000,000원인데 그 중 4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빌린 100,000,000원 대출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지급을 갈음하되 계약서 매매대금은 채무인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140,000,000원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부터 3, 을 제1호증의 2, 8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2. 17.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도인과 실제로 약정한 매매대금은 약 78,000,000원 정도였지만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39,785,000원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는 2013. 12. 17.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부경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 피고는 계약일인 2014. 4. 18. 일시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대출금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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